결합상품 위약금, 22.1% 인하..KT 최대 39만7천원 절감

  • 등록 2016-01-03 오후 12:00:00

    수정 2016-01-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래 쓸 수록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했던 이상한 유선(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결합 유료방송상품에 대한 위약금 제도가 확 바뀐다.

이동통신과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달리, 유선결합 상품은 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다가 1년 2개월에 일정 감소, 다시 증가하는 ‘톱니’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3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평균적으로 22.1% 줄어들게 됐다.

KT(030200)를 기준으로 보면 위약금 규모(평균)가 최소 29만6000원에서 최대 39만7000원까지 줄어든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반드시 전화상담을 해야 했던 결합상품 해지도 인터넷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 결합상품 위약금, 최대 39만7000원 줄어든다

▲(좌)과거 유선 결합상품 위약금과 (우)올해부터 유선 결합상품에 대한 개선된 위약금 그래프. 출처: 미래부·방통위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컸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보면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싸진다.(통신사 평균,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TPS) 기준)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통신4사와 유료방송 기업 등 업체별로 차이가 나고 가입기간에 따라 위약금 인하액이 달라지지만,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KT의 TPS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29만6000원에서 39만7000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1,2년 약정 결합상품 나온다…인터넷만으로 해지 가능

예전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해 왔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편의와 공정경쟁에는 맞지 않았다. 결합상품을 쓰는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구성상품(이동전화)의 약정을 갱신해야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약정조건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했다. 이행점검을 통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해지절차 개선 내용(좌는 과거, 우는 개선된 내용)
해지절차도 간소화된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해 해지가 어려웠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했기에 해지가 누락돼 중복과금이 발생하는 피해까지 있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허위 ‘공짜 방송’ 마케팅 제한…결합상품 약관 한 눈에

이동전화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무료라는 허위·과장 광고도 제한된다. 사업자들은 결합판매 시 특정상품(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결합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면서 특정상품을 무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무료마케팅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 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토록 했다.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해 반영하는 방식,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정부에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결합상품 허위 공짜 마케팅 금지(좌는 과거, 우는 개선된 내용)
더불어 앞으로는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해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결합시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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