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우버 운전자, 개인 사업자 아닌 직원으로 봐야"

  • 등록 2015-01-31 오전 10:43:53

    수정 2015-01-31 오전 11:15:32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차량공유앱 우버의 운전자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이날 “우버 운전자는 독립적 계약자라기보다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우버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우버와 비슷한 기업인 ‘리프트’와 비슷한 사례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전날 리프트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프트는 우버와 같이 모바일 앱을 통해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고용인으로 소속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이 갖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드워드 첸 판사는 “우버가 단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운전자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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