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로 구성된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은 가진 국가적 또는 국제적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설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AP통신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와 노예화, 고문과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 이동, 실종 및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은 물론이고, 정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른바 성분제도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처형도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COI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 대변인은 “COI의 근거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