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동부화재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위규사항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600만원 및 직원 2명 문책, 과태료 2억원 및 직원 10명 문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작년 3월 동일차주인 OOO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 한도인 671억원을 초과했다. 또 보험계약 171건에 대해 비교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 상품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을 부당 해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해 전산보안상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전 직원이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화면을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퇴직자는 2739명의 고객정보와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행히 이 퇴직자가 조회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퇴직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