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플랫폼 판매대금 지급 기한 15일 이내로 규정"[e법안프리즘]

티메프 사태 방지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
"소비자 구입 시점 이후 15일 이내 판매대금 지급"
"향후 플랫폼 시장 공정관계 규율 담은 법안도 발의"
  • 등록 2024-08-15 오전 11:15:24

    수정 2024-08-15 오전 11:15: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고 플랫폼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에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골자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소비자 결제 시점’과 ‘판매자 대금 수급 시점’에 존재했던 시차를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엄체에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중개수수료를 높이지 않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온플법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하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구글, 애플 등이다.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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