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최우선은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다. 전치가 등 배터리 사용이 끝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정의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평가 도입을 포함한 안전관리 △재생원료 인증제 등 제도 신설 △범부처의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신설 등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재제조·재사용·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가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데에 필요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이 급증하면서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전기차 폐차대수는 2040년 4227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 중요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면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자지체 반납의무 폐지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이 우려돼 이같은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