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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상남자처럼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며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별다른 이유없이 파스를 뿌린 수건을 후임병의 코에 닿게 한 뒤 숨을 쉬게 하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찔러넣기도 했다.
B씨는 여성 상관을 성적인 표현으로 모욕하거나 부대원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으며, 이외에도 휴가를 나갔다가 술에 만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