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산을 심의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의 주요 사업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시의 손, 발을 묶으면서도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대비 10배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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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시의회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73곳을 대상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민선 8기 고양특례시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한 시가화 예정용지와 인구 물량을 담아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사실상 시의회가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뒤로하고 시를 견제하기 수단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고양시의회가 시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은 삭감하면서 정작 시의회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힘이 실린 예결위를 통해 되살렸다.
시에 따르면 당초 삭감으로 약 1700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 원으로 10배 증액했고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약 3억2000만 원으로 증액 통과됐다.
이를 두고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촉발한 시와 시의회 간 사소한 갈등이 최근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부지 변경 발표에 이르러 폭발한 상황”이라며 “이런 감정적 대응이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진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를 상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