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전자정부법, ‘메타버스’ 만나 꽃 필까

  • 등록 2021-09-25 오후 3:33:18

    수정 2021-09-25 오후 3:33:18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최근 비대면 사회의 확산과 3D 기술산업의 발전에 따라 업무, 채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메타버스 활용례로서, 3D로 구현된 가상의 사무공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다른 직원들과 업무와 회의를 하거나, 채용설명회장으로 구현된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스에 들러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이 있다.

다만, 아직은 PC나 모바일로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정도로서, 실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화상통화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설정한 아바타로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된 공간을 돌아다니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현실과 마찬가지로 오감을 느낄 수 있게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은 아직 힘든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 전원이 정부청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정부의 실현이 보다 가까워졌다.

행정기관은 업무문서를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전자정부법 제25조), 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에 관한 근거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면적인 온라인 근무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최근 LH 사태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기밀정보가 유출되어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취급하는 자료와 정보는 공무상 비밀로 여겨지는 정보가 많으므로, 전면적인 업무 전자화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도 이와 같이 행정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에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35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다(같은 법 제76조).

가까운 미래에 메타버스에서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업무에도 필히 명과 암이 존재할 것이다. 공직사회도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춰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가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메타버스 활용법의 발전사례를 더 지켜보겠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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