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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이후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공사가 지난달 이들이 속한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기가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임금체계나 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