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지지부진 신탁업…제도 개편 '시급'

금전신탁 쏠림…노후 대비 상품으로 턱없이 부족
자산이전 통해 저출산 완화 도움…세제지원 필요
  • 등록 2020-01-26 오후 2:39:25

    수정 2020-01-26 오후 2:39:2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고령화 시대에 신탁업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높은 진입규제와 함께 금전신탁 위주의 구조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운용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탁업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26일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일본의 신탁업 변화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종합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신탁의 기능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갖춘 산업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고령화 시대 관련 신규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전신탁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해 신탁을 종합 재무관리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금융상품과 같은 기능만을 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일본의 신탁상품의 총신탁고 950조엔(약 1경1260조원)에서 금전신탁의 비중은 50%(475조엔)로 2010년과 비교해 1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ㆍ저성장 지속으로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 신탁은 중수익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전신탁에서도 정기예금형, 채권형, 퇴직연금 등 특정금전신탁의 비중이 매우 높아 지난해 9월말 기준 96.5%로 단순 운용형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았다. 자산의 보존과 이전 등 종합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원은 “일본의 금전신탁 비중은 90년대 90%대였으나 지난해 3월말 38%까지 하락했다”며 “일본이 포괄신탁 위주의 비금전신탁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한국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연구원은 일본과 같이 신탁을 대중적으로 자산관리 또는 상속과 증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세제지원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한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 고령층 중심의 자산이 아래 세대로 이전하고 저출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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