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기내 불법행위 2천건…난동·폭행·탈출시도까지

국토위 이용호 “작년 처벌 강화됐어도 증가세”
“탑승객 안전 위협하는 범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등록 2018-10-09 오전 11:11:26

    수정 2018-10-09 오전 11:11: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가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기내 불법행위가 총 1953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음주 후 기내소란, 폭언이나 승객간 다툼, 폭행 등은 다반사였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올해 4월 한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다 걸렸고, 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1월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에서는 같은 해 4월 회항 결정에 불만을 품은 한 승객이 고성방가를 하며 항공기 밖으로 나가려 시도를 하다 제지당했다. 같은 달 대한항공에선 한 승객이 짐 정리를 도와주던 승무원으로부터 팔꿈치로 머리를 맞은 뒤 사과 없이 지나갔다면서 ‘사무장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제게 푸시라’는 말에 스마트폰으로 사무장 머리를 가격해 출혈을 입혔다.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작년 3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항공사와 수사·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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