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이내 모바일 상품권 90% 반환 조항 신설..서울YMCA "환영"

  • 등록 2016-08-29 오전 8:14:29

    수정 2016-08-29 오전 8:14: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자 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27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신유형 상품권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을 때 상품권 구매액 전액을 환급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구입 후 차액에 대한 환급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신유형 상품권을 제시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명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천원억 규모로 성장하는 반면 소비자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규정 신설을 환영했다.

하지만 카카오(035720)와 SPC그룹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신설된 신유형 상품권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제대로 지킬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공정위는 기준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와 SPC그룹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피해 소비자 구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질문 :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H상품을 선물(물품형 상품권)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선물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 친구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물한 B씨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변 : 가능하다. 구매일로 7일 이내의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하다.

사례2) 질문 : A씨는 지인으로부터 20,000원 상당에 제과점 상품권(금액형)을 선물 받았다. A는 상품권을 가지고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때 차액 환불이 가능할까?

▲답변 : 가능하다.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 /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90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3000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3) 질문 : A씨는 물품형 상품권을 구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잊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입했던 상품권이 생각났다. A씨는 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답변 : 환불받을 수 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100분의 90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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