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세진전자(08044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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