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이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45명으로부터 1조944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3~2009년 금지금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1조9445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2003년 3억원, 2004년 25억원, 2005년 6억원, 2006년 193억원, 2007년 4억원, 2008년 2억원, 2009년 135억원 등 368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는 해마다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