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등 21명은 애완동물 진료비 가운데 성형목적의 시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일반 진료는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가세 부과대상 진료는 미용목적을 위해 귀를 자르는 단이술, 꼬리를 자르는 단미술을 비롯해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수술 등 4개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기에 성형목적의 진료만 예외로 두고 일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또 발의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유일호 의원,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오제세 의원실 주최로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갖고 수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밖에 애완동물 치료부담이 늘어나면 유기동물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인기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여당과 야당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 더해 재논의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수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며 "특히 광견병 예방주사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