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이 같은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를 마치고, 27일부터 3일간 전 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노사 간에 정년 2년 연장과 함께 52세부터 56세까지는 임금을 묶고, 연장된 정년 막바지에 해당하는 57세, 58세에는 10%분씩 임금을 차례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전체 직원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7일부터 3일간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투표인원 1만6000여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방안을 도입하게 된다.
▶ 관련기사 ◀
☞청라 국제업무타운, `허울뿐인 외국인 투자유치`
☞10월 넷째주 코스피 개인 순매수 1위 `포스코`
☞10월 넷째주 코스피 기관 순매도 1위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