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치과 치료 불만에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4일 받았다.
|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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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된 김모(79)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에서 나오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 입구에 부탄가스 등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감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