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인 비명 지르자...'망치 피습' 남성의 정체는?

  • 등록 2021-12-17 오전 9:06:11

    수정 2021-12-17 오전 9:31: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지난 16일 밤 자택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조두순 피습 사건은 SNS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16일 오후 페이스북 ‘안산소식’에는 한 누리꾼이 “실시간 제보”라며 “조두순 망치로 맞고 병원 이송. 범인은 현행범으로 검거”라고 알렸다.

해당 누리꾼은 “저희 집이 조두순 집 옆 건물이다. 제가 일을 마치고 주차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자 치안센터에 있던 분들과 잠복 중이던 형사 6~7명이 뛰어 올라가고, 내려온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구급차와 경찰들이 엄청 왔다”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을 망치로 때린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당했다. 사진을 촬영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분이 지우라고 해서 사진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페이스북 ‘안산소식’ 캡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조두순 집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경찰 행세를 하며 조두순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때렸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놀란 조두순의 부인이 집 근처 치안센터로 뛰어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그의 출소 뒤 사적으로라도 응징하겠다며 집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조두순을 공격한 남성도 지난 2월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순찰하던 경찰에 의에 체포된 남성은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조두순의 집을 찾아간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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