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입국비용 등 집중 점검

올해부터 외국인선원 연간 2회 근로실태조사
위법 발견시 즉각 근로감독 통해 시정조치
  • 등록 2020-10-25 오전 11:00:00

    수정 2020-10-25 오전 11:00:00

지난 6월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권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두번째 근로실태조사를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을 비롯해 지방해양경철창,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참여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과 선주를 심층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연 2회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조사에선 외국인 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을 통해 여전히 외국인 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앞서 지적된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외국어 통역 지원과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해수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이다.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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