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간 별다른 진척없이 국회 계류 중이었다. 데이터 3법은 추가로 정보를 결합하지 않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처리한 ‘가명정보’ 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를 산업에 활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수 있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의료정보에 직결돼 있는 법은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특히 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고 야당과 이견도 크지 않아 이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등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환자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익명화하는 것을 가명정보로 할 것인지와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