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김상교 "대한민국 현실"

  • 등록 2019-05-15 오전 7:31:18

    수정 2019-05-15 오전 7:31: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 접대와 성 매수,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김상교 씨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3일 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기각’이라고 남기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글과 함께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혀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이날 밤 10시 50분께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신종열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버닝썬의 중국인 여성 MD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사진=김상교 씨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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