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진해운 스테이오더 승인..물류대란 해소 기대

  • 등록 2016-09-10 오전 10:40:10

    수정 2016-09-10 오전 10:40:10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선박 모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선박을 압류하지 말아달라”는 한진해운(117930)의 요청에 미국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싱가포르에서도 임시적으로 선박의 가압류가 임시적으로 중단됐다.

한진해운은 10일 “오늘 오전부로 미국 법원이 ‘스테이 오더(stay order)’를 승인했고 싱가포르 법원도 어제 임시적으로 스테이 오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오더는 우리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외국 법원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 오더를 승인함으로써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거점 항만으로 정한 8곳 중 3곳이 미국 롱비치, 시애틀, 뉴욕 등에 있는 데다,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던 일부 국가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 승인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을 보여달라’던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원은 지난 7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임시 승인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한진그룹의 구체적인 자금지원 대책이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전날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 사재 출연과 관련 주한진,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13일까지는 400억원이 실제 집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기존에 가압류된 한진로마호의 경우에는 이번 임시적 스테이 오더 승인 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적으로 가압류 해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스테이 오더 승인으로 입출항, 하역에서 빚어졌던 차질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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