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1일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건설사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했다”며 “면허 규제 완화만으로 당장 효과는 미비하겠지만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기업이 중국에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이후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면허 판정시 중국에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받아 건설면허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면허 취득한 업체는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으로 제한적이다.
물론 면허 규제 완화만으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후속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 잡힐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엔지니어링과 건설분야는 한중FTA 발효 후 2년내 후속협상을 개시해 실질적인 개방 범위를 확정한다”며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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