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몄다. 대화 내용 가운데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