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 사실 유포’ 회사원,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15-03-01 오전 11:03:28

    수정 2015-03-01 오전 11:03:2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몄다. 대화 내용 가운데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이 포함됐다.

김씨는 이를 복사해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10여분 만에 삭제했다.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이 글을 확인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구조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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