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거에게 금전적 댓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포스팅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억900만 원에 이른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업체는 맥주회사 O,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A, 카페 체인점 브랜드 C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2013년에 걸쳐 광고대행사를 통해 파워블로거를 섭외한 후 홍보 글을 올리게 했다.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거에는 하루 평균 수천 명내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독자들이 방문한다. 업체 입장에선 이들을 통해 홍보하면 가격 대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업체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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