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삼성전자가 문제를 삼은 특허 가운데 2건은 이른바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3건은 외부에서 사들인 특허들이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과의 `담판`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꺼내 든 `압박용 카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과 애플 측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명령했다. 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90일 안에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합의를 전제로 한 두 회사간의 협상은 지난해 4월 글로벌 특허전쟁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업계에선 소송전이 점차 소모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특허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통해 "미국에서만 3만건의 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소송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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