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및 유류할증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운임 담합여부, 저가항공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운임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3일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 업체와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제휴계약을 맺고 있지만, 막상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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