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7일 원유유츌 사고 피해고객중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대출이자와 분할상환 원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2.0%포인트, 나머지 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특별 금리할인 혜택도 준다.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군·구청, 중소기업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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