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태안 피해고객 최고 2%P 금리할인

KB카드 회원 연체료 면제도
  • 등록 2007-12-17 오전 9:59:01

    수정 2007-12-17 오전 9:59:01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충남 태안군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상대로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7일 원유유츌 사고 피해고객중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대출이자와 분할상환 원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2.0%포인트, 나머지 대출 고객의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특별 금리할인 혜택도 준다.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에게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결제액을 할부로 전환하고 대금 청구월을 변경하거나, 연체료를 면제받거나 할부·현금서비스를 이용할때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방안중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군·구청, 중소기업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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