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고 국가자격증은 앱으로 발급

행안부,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서도 행정 편의 사례 소개
  • 등록 2024-11-03 오후 12:00:00

    수정 2024-11-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고 국가자격증을 앱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 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원(1000만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하며,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배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등 1000여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 및 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람회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인공지능(AI) 특허 심사 지원’ 등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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