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딸 흉기주며 “죽어” 친부·계모…집유 2년

친부, 흉기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네 손으로 죽어라”
머리채 잡고 주방 데려간 계모, 코 잡아당기며 학대
  • 등록 2024-07-14 오전 11:58:02

    수정 2024-07-14 오후 12:51:0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거짓말로 3일간 외박하고 귀가한 고교 2학년생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56)씨와 계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약 7시간가량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 C(17)양에게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때렸다.

또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뒤 흉기 1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했다.

B씨도 C양에게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빠에게 사과해”라며 C양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코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양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신고 직후 얼굴 사진이나 코뼈 골절 진단서 등의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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