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투잡·고소득' 자영업자 제외해야"

산업硏, 영세 자영업 분류기준 개선 제안
5∼9인 개인사업체·법인사업체 지원 추가
  • 등록 2021-02-21 오전 11:13:56

    수정 2021-02-21 오후 2:19:13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사업체 분류기준 적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를 지급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잡’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득수준이 높은 업주들은 지원대상에서 걸러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로 한정해 지급됐다. 코로나19 피해를 비슷하게 봤지만, 기준 문제로 5~9인 개인사업체와 함께 법인 운영 사업체는 원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중 하나는 고용조건이다. 소기업(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중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업종별로 근로자 수는 다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4개 업종은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이러다보니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종의 5~9인 개인사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의 5~9인 개인사업체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산업연구원은 평균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종의 5∼9인 개인사업체의 평균 매출은 7억7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이며, 나머지 업종 5∼9인 개인사업체 평균 매출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업종과 무관하게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추가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사업체도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매출 피해가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업종, 동일규모인 법인사업체도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렇게 기준을 상향한 이후 영세 자영업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사업체 선별 기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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