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과 시공사가 맺는 계약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도급제와 지분제다. 계약 방식에 따라 조합원의 이득과 손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방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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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계약 방식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과 상가, 복리시설 등을 분양해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즉 건설사가 조합 지분율과 부담금을 초기에 확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만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도 시공사에게 돌아간다.
시공사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업 방식인 까닭에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주로 적용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분제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상지분율과 실제 받는 아파트와의 차이만큼만 부담금을 내면 이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시공사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과도한 시공비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조합에 무상지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무상지분율이 낮아지면 조합원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분담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무상지분율 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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