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사 때문에 그런데 보육료 지워예산 국회 통과했어?”
“아뇨”
“오늘 안에 통과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통과 안 되면 언제 돼?”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4시쯤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본회의는 보통 2시쯤 열립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국회 출입인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 3+3심야회동에서 이날 처리하기로 했는데도 말이죠.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도 다음날 삐걱댄 겁니다. 오후7시에 열리기로 했다가 8시로 밀렸습니다. 8시에도 안 열렸고 9시에 열린다했다가 또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시가 넘어서 열렸고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처리하게 됐죠.
여야는 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가 화근이었던 거죠. 여당은 양당 공히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야당은 합의문처럼 노동개혁마저 주고 나면 남은 카드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당의 명분도 잃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 최대한 명분 만들 시간은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됐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넘기게 된 겁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이른바 ‘빅딜5법’입니다. 심야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법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안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안을 말합니다.
|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 심사 기일을 이날 9시로 지정했고, 이후 본회의로 상정되는 수순을 거칩니다. 이른바 ‘직권상정’을 하게 됐죠. 직권상정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긴 하나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천재지변’이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였느냐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의원은 “그냥 (양당 지도부가) 합의만 하면 다 (통과) 하겠다는 것은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바위꾼들이 다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 관련기사 ◀
☞ [여의도 와글와글]YS와 백남기 그리고 '통합과 화합'
☞ [여의도 와글와글]노동5법 심의연기에 "NO" 외친 김영주
☞ [여의도 와글와글]이번엔 '청년수당' “양치기소년” 될라
☞ [여의도 와글와글]"농성한지도 몰랐다"..야당의 투쟁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