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놓고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말과 겹친 개천절을 대체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 복무과 관계자는 16일 “개천절은 법령상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에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이 휴일인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고려됐다. 법령상 지정할 수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 3일은 토요일이다.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모습(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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