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발 호주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불만이 가장 컸던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액체 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종전 출발 1시간 전)해져 연간 23만명(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호주행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도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간 580시간) 단축과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한해 4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행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돼 우리 항공보안 우수성 입증하게 됐다”며 “세계 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