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한 달째 오리무중이다. 검경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얼마 남지 않아 고심 중이다.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 △ 검경이 유병언 전 회장(사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 중이다. / 사진= 인청지방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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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해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추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가족과 측근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적의 단서를 찾아 고삐를 당길 수도 있다. 법원도 비난 여론을 고려해 구속영장 효력의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검경 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의 체포에 대한 시간적 압박을 덜 받게 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에서 차분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에서는 수사 중단으로 비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묻겠다던 검찰 수사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장 기소 중지를 하기보다는 영장 재청구로 유병언 전 회장을 압박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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