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003600)그룹 관계자는 29일 “변론기회를 크게 제한하는 등 항소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말 동안 변호인과 협의해 이번 주초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률심 형태여서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항소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다.
최태원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이 2013년 9월 27일 이뤄졌으니, 일정대로 라면 2014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심리 기간은 4개월 정도이나 상고장을 접수한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에 보낼 소송기록 등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14일 이내)과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20일 이내)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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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8일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원홍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검찰 조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홍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50) 부회장과 함께 계열사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됐다. 또 자격증 없이 선물옵션투자를 진행한 사실과 함께, 투자금을 개인 보험사업에 썼다는 사기 죄목으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피소당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형제 사건과 겹칠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사 당시 최태원, 최재원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복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를 중지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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