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현대차가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할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지난 2년간 판매된 약 90만대 차량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돼 판매됐다는 이유로 연비 하향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인증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 중량, 시험 중 차량 운전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서 미국 규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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