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美 '연비 과장' 집단소송서 합의

합의금 액수는 공개 안돼
기아차도 합의 조건 따를 것인지 검토 중
  • 등록 2013-02-27 오전 8:54:53

    수정 2013-02-27 오전 8:54:5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현대자동차(005380)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비 과장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현대차가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할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현대차와 함께 소송에 휘말린 기아자동차(000270)는 이 합의 조건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앞으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38건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지난 2년간 판매된 약 90만대 차량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돼 판매됐다는 이유로 연비 하향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인증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 중량, 시험 중 차량 운전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서 미국 규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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