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지역 향토산업 어떻게 지켜야 하나

FTA시대 지역 향토자원 지킴이 ‘지리적표시제도’
  • 등록 2009-05-12 오전 11:33:00

    수정 2009-05-13 오전 9:26:5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발효 될 경우, 지역 고유의 향토자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일괄 타결될 경우, 수입 농수산물이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국내 영세 농축수산 농가 및 관련향토산업 보호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 FTA이후 농축수산 및 관련 향토산업 보호 필요해

현재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체결한 칠레를 비롯한 13개 국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미국, EU, 중국과의 체결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FTA 체결 국가는 대폭 증가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향후 FTA체결 국가의 증가에 따라 무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의 각 산업분야에서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FTA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 대외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무역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대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는 그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어느 정도 대외경쟁력을 갖춘 한국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 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기반이 취약한 농수산물 부분은 그 피해가 집중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수입품 부가 관세가 대폭 낮아져 경쟁력 필요해

1995년에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서 관세 및 무역거래 규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등장한 FTA가 전면 발효될 경우, 관세나 수출입 제한 등의 자국내 무역 보호 장치들이 철폐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수입품에 매겨지는 부과 관세가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한광식 센터장(김포대학 e-비즈니스과 교수)은 “만약 FTA가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전면 발효된다면 한국 산업 중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업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 2004년 체결한 한-칠레 FTA를 꼽았다.

관련 기관통계에 따르면 FTA발효 1년 전과 3년 후 대(對)칠레 수출액은 각각 약 5억3천만달러, 약 15억8천만달러로 약 200%급증했다.

그런데 늘어난 수출실적 못지않게 수입도 늘어나 발효 1년 전과 발효 3년 후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약 8억달러, 약 22억4천만달러로 1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정 체결 당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관련연구기관 분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광식 센터장은 앞서 언급한 FTA체결 후 한-칠레간 무역수지 적자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두 국가 간 무역수지 불균형문제는 농업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대안으로 제시

이러한 FTA체제 하에서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한광식 센터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s)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1995년 WTO는 TRIP’s 협정을 마련하여 지리적표시의 의미를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Geographical Origin)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혹은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Indic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제도는 FTA 제도하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한 마케팅적 보호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한광식 센터장이 언급한 제안의 요지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지역의 잠재력 있는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화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의 책임자이기도 한 한광식 교수는“해당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단순 마크 획득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확보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고 말했다.

이는 향후 원산지표기 관련 법령과 결합할 경우 FTA체제 하에서 지역 농축산물관련 산업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지리적표시제도 활용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발전 및 관련 산업의 이익확보가 좌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도움말 :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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