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정액' 팔아 도박에 탕진한 30대…징역 1년 6개월

정액 변질 막으려 액화 질소까지 준비…치밀한 범죄
한우 우량 정액 금보다 비싸…"피해액 수억원대 추산"
  • 등록 2024-06-29 오전 11:26:31

    수정 2024-06-29 오전 11:26:31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축사에 무단 침입해 고가의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액을 판매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축사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되팔아 돈을 챙겼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수사당국은 피해액을 수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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