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檢 송치…사법리스크 덮친 카카오[사사건건]

특사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SM 주식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
서울경찰청, 지난 15일 카카오페이 등 檢 송치
  • 등록 2023-11-18 오후 1:00:00

    수정 2023-11-18 오후 1: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카카오에게 가혹한 한 주였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SM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SM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함께 올해 2월 카카오와 SM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에 직간접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해 매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검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가맹모집 대행비는 ‘카카오페이→밴사→밴 대리점’으로 흘러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밴사인 나이스가 자체적으로 밴 대리점에 모집 대행비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의혹 제기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넉달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지난 13일 경기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 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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