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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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사장과 심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의 해외 도피설부터 사망설 등이 쏟아진 가운데 5개월여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지난 24일 라임자산운용과 짜고 회삿돈 835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제 소유주 박모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법원이 이종필 전 부사장이 리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전 부사장의 범죄행위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