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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8일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대표의 자녀나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을 말한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1 대 2 비율로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