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전매 수사]①세종시 아파트 전매수사에 초긴장한 관가

  • 등록 2016-05-14 오후 2:00:00

    수정 2016-05-14 오후 3:10:2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세종 관가는 내내 술렁이는 분위기다. ‘설마 있겠냐’고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터질 게 터졌다’며 문제가 된 공무원은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A 과장급 공무원은 13일 “언론보도 이후 내색은 안 하지만 검찰수사 대상자가 3000명이라고 하니 직원들 내에서는 여러모로 걱정을 하는 눈치”라면서 “설마 내 동료, 상사가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달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불법 전매 사례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득이하게 인사가 나면서 분양권을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부처 B서기관은 “지방부처로 발령나면서 유동성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판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파헤쳐보면 일부 사례에 불과할텐데 마치 세종공무원을 일률적으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분양권을 받아 세종시에 거주 중인 C과장도 “예전보다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있고 전셋방을 내놓았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며 “나처럼 손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텐데 공무원들이 세종시 와서 떼돈을 번 것처럼 과도하게 매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D과장은 “검찰쪽에서는 서울에 주로 거주하는 고위공무원이 세종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를 색출하려고 하겠지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인사때마다 재산내역을 공개해야하는 등 여러 제약이 많다”면서 “선배들이 다운계약서 문제로 곤욕을 치른 모습을 많이 봤는데 무턱대고 불법 전매를 저지를지는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불법으로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뒤늦게 나마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프리미엄도 크지 않은 데다 전매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불법 거래는 없었겠지만, 세종청사 2단계가 들어선 이후 2-2생활권과 2-3생활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법 전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의 한 주무관급 공무원은 “2014년 말 분양된 2-2생활권에 들어서는 한 단지는 프리미엄이 5000만원은 기본으로 붙기도 했다”면서 “실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당시 불법 전매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사례가 적발된다면 형사제재 뿐만 아니라 향후 인사에서 상당히 불리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②세종시 중개업소 '쉿'…"잘나가던 시장에 찬물"
☞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③"1급 포함됐나"..고위직 징계 '초읽기'
☞ [부동산 캘린더]들뜬 분양시장에 찾아온 검찰의 불법전매 전쟁
☞ 검찰,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