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분기배당제는 분기별로 결산실적에 따라 1년에 최고 4차례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적 정책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정관 제8조의2항 중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다만 분기배당제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20% 이하로 변경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신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다른 사외이사인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자리를 유지한다.
등기이사 보수한도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90억원이 유지된다. 일반보수는 300억원 장기성과보수가 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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