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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처리 과정이 되더라도 ‘합의의 원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운영 원칙은 크게 ‘다수결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합의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국회를 탄생시켰고, 이를 계기로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의 관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안건 처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승자독식이 아닌 의석수에 의해 배분하는 것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덕분에 ‘동물국회’와 ‘폭력국회’는 사라졌다.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매년 벌어지던 여야의 볼썽사나운 충돌도 예산안 자동 상정 조항에 의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다. 대신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식물국회론’이 등장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원칙을 강화한 현재의 제도적 수준이 여당의 국정운영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써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선진화 규정을 소화할 수 없는 국회의 수준이 문제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간 시행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일이다. 크게 본다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 국회가 ‘합의적 운영 원칙’을 더욱 강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쟁점들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총선 때 투표장으로 가는 유권자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이다. 곧 다가올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여야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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