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인상된 담뱃세가 흡연자 보조금 될 수도”

  • 등록 2013-03-17 오후 2:18:54

    수정 2013-03-17 오후 2:18:54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담배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흡연자가 보조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면 그 혜택은 결국 흡연자로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담뱃세 증세 논란’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 “담뱃세가 가져올 수 있는 소득 역진성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법률안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소득계층별 담배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의 제시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세의 세수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원금으로 지출되면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자가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흡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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