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중학생에 ‘0점’ 처리한 학교에 학부모가 법적 대응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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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 한 중학교 3학년인 A군이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 시험 감독 교사인 B씨는 시험 종료 알림벨이 울려 그대로 A군의 답안지를 회수했고, 답안을 쓰지 못한 A군은 그대로 0점 처리됐다.
그러나 A군의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지에 적은 문제로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다. 학교 측에서는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했고, 시험감독 관리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시험 종료 알림벨이 울린 이후 답안지에 답을 적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까지 간 이 사건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 진행·응시 요령·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학교 측에서 A군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