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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했다. 주민 대표 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5월)와 인천시의회(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또 서구는 인구(60만 명)와 면적(119.0㎢)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